FMLA 위반이 아닌 사기 종료에 대한 '정직한 믿음'
RTD Metro 비즈니스 법률 칼럼니스트,카렌 마이클
CSX Transportation이 병가 신청 시 사기 혐의가 있는 직원을 해고하는 데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은 최근 미국 제4순회 항소 순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CSXT가 웨스트버지니아의 직원들에게 휴가 통지를 발행했을 때, 그들 중 65명 이상이 근무 외 발생한 경미한 연조직 부상을 근거로 병가를 요청하는 양식을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비슷한 양식을 작성했고 두 척추 지압사 중 한 명이 서명했으며 모두 8주 이상의 병가를 요구했습니다.
제출된 양식은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했으며, 카이로프랙틱 의사 두 명 중 한 명이 하루에 14개의 양식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병가 중 해고된 직원에게 최대 2년 동안 건강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CSXT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CSXT의 최고 의료 책임자는 직원들이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CSXT는 직원들을 부정직에 대한 직장 규칙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징계 청문회를 거쳐 해고했습니다. 58명의 직원은 CSXT가 가족 의료 휴가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SXT가 "원고가 불법적인 근거로 휴가를 구하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고에 대한 합법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유를 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은 CSXT가 제시한 이유가 텍스트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FMLA와 관련하여 항소 법원은 CSXT가 “원고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휴가를 구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믿었으며” 따라서 CSXT가 FMLA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원고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하급 법원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CSXT가 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기가 있었다고 추측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SXT가 '부정 및 사기 혐의'를 근거로 해고를 했고, 그것이 진짜 이유이므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른 판례법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데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이유를 제시한 경우, 그 이유가 현명했는지, 공정했는지, 심지어 올바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고용 결정의 진정한 이유.”
법원은 직원들이 "실제로 부정직이나 사기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통지와 관련해 유사한 휴가 요청 패턴이 확실히 혜택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충분한 증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고가 부정직이 의심되는 것이 CSXT가 직원을 해고한 실제 이유였다는 점에 대해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직한 믿음"에 대한 항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이 승인된 목적을 위해 FMLA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직한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FMLA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맞는지.”
FMLA 간섭을 입증하려면 직원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2개월 간의 병가를 요청하여 부여받았고 그 기간 동안 위법 행위로 해고된 이 사건의 상황에서 우리는 원고가 FMLA 간섭 주장의 편견 요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또한 법원은 직원에게 FMLA 통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직원의 부정직으로 인한 해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법에 따르면 "FMLA는 고용주가 저조한 성과, 위법 행위 또는 반항적인 행동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
법원은 “FMLA는 직원들이 합법적인 가족의 필요와 의학적 사유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부정하게 행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FMLA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 청구에서 부정직했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